토론실

토론 주제 : 이혼 법정에서 혼전 계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.

이민섭 2018. 5. 3. 21:35

<원문 출처>
http://toronsil.com/technote7/board.php?board=englishdebate&command=body&no=803


 '혼전'과 '계약'만 검색어로 썼을 때도 찾을 수 있는 관련자료가 부족해서 학위논문을 찾을 때는 '계약', '이혼', '법정'을 검색어로 사용했습니다. 결혼, 특히 법률혼의 경우는 국가가 공인한 부부 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것을 깨기로 한 상황에서 결혼 전에 결혼이라는 계약에 관련해서 맺은 또 다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까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. 혼전 계약도 책임질 수 있는 성인 간에 자유로이 맺은 계약이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민법 등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, 결혼은 다른 계약과 달리 기한을 두지 않고 있고 애정과 운 등 비합리적 요소가 개입되므로 혼전 계약의 경우에도 그 효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을 펼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참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. 


<참고자료>


1. 학위논문

 (1)부부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http://www.riss.kr/link?id=T12011833


2. 책

 (1)생활법률작가 김성식의 똑똑한 동거계약서 : 계약법, 가족법에 부합하는 http://www.riss.kr/link?id=M12536016

 (2)왜 힐러리는 르윈스키를 잡아넣지 못했을까? : 가족, 성, 사랑으로 읽는 미국 가족법과 문화 http://www.riss.kr/link?id=M9061139


3. 학술논문

 (1)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관한 소고 http://www.riss.kr/link?id=A103022258

 (2)결혼식 관련 조사 (2009~2011, 2014 ~2015 Tracking Survey) http://www.riss.kr/link?id=A100519000